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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접수 중이며 접수마감은 5월 3일 18시 까지입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분류(직접계약자,비계약사용자)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1차 사업(2.21(수) ~ 4.20(토)) :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대상으로 먼저 접수시작함.) 한국전력과 사용 계약을 맺은 ‘직접 계약자’는 다음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20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 감면 대신에 2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대상
2-1.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직접계약자)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에 해당(※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며,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❸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중복지원불가)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차사업(직접계약자 지원)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국세청, 한국전력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비계약사용자는 별도 서류 신청 필요)
2-2.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비계약사용자)
❶ ’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❷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❸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전기사용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3.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3.4(월)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3(금)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 이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사업 : 직접계약자 신청가능 (4월 20일 신청마감!)
*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 신청가능 (5월 3일 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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