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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고효율기기 설비지원 신청을 오는3.25(월)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48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니 지원대상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의한 소상공인 중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를 구매한 자
2. 신청기간
- 2024.3.25(월) ~ 2024.12.31(화)
- 사업신청 전에 이미 구입한 경우는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이 가능함.
3.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구매 시만 지원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기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구입기기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
4.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단, 해당장소에 고객이 방문하고, 영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제외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5.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3.25(월) 오픈 예정)
6. 필수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 기기 명판: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 전경 사진 :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
- 구매 증빙 : 구매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중 1부 ,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중 1부
- 사업자 등록증
7. 지원금 정리
- 구매가격의 40% 할인
- 구매대수 제한 없으며,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기기 | 지원한도 |
냉(난)방기 | 160만원 |
냉장고 | 160만원 |
세탁기 | 80만원 |
건조기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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