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해외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기신고기간은 매년 5월중이며 해외 주식과 해외 ETF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놓칠경우 일별 가산세 0.022%가 적용되니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권사 대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셀프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굳이 비싼 대행료 내지 않고 셀프로 가능하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해외 주식과 해외ETF 수익 실현 금액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50만 원 이상인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50만원 초과분부터는 세율 22% 과세됩니다(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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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1.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