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성치 않으신데 하루종일 아이를 돌봐주는 일이 정말 보통일이 아닙니다. 용돈도 받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부모님들께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영아를 돌봐주시는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과 지급요건 확인하셔서 기한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하기 ▼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이란?경기도 거주(해당..
카테고리 없음
2024. 6. 11.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