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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소득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약 5만 명이 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로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달라진 소득요건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①가구원요건, ②소득요건, ③재산요건을 모두 만족 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우선 각각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원요건
가구원 조건은 단독가구, 외벌이(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나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
가구분류 | 가구구분 | 가구원 조건 |
단독가구 | 나 혼자만 가구원인 경우 |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 사실혼 관계 배우자 제외됨.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 - 중증장애인은 소득 상관없음 -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대폭 완화)
2024년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패털티로 작용한 점을 감안하여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소득요건이 불리해지지 않게 단독가구의 2배인 4,400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의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분류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원 | 업종에 따라 조정률 적용됨 부동산 매매업(30%) 숙박업(60%) 음식업(40%)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 낮게 산정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변경 전 3,800만원) |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1)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만약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퍼센트만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재산은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4) 전세금은 기준시가에 곱하기 0.55를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5) 분양권은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6) 금융재산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계산합니다.
7) 보유주식은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4.5.1~ 5.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해놓았으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아래에서 빠르게 체크하시고 기한안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