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전입세대확인서란?
2023년 1월에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수수료는 열람용 발급시 300원, 교부용으로 발급시 건당 400~500원입니다.
2.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은 불가하고 직접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원사무명은 '전입세대열람교부' 이고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3. 전입세대확인서 내용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①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② 전입일자 ③ 세대주보다 더 이전에 전입한 세대원의 성명 및 전입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이 필요한 상황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3-1. 임대차 계약시: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건물의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여러 세대주가 존재할 때 유용합니다.
3-2. 계약 갱신: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려 할 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기도 합니다.
3-3. 금융기관과의 거래: 은행에서 파악한 전입상황과 비교하여 선순위의 채권자(은행보다 먼저 채무를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해당 주택이 빚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권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 중 하나 입니다.
3-4. 경매 입찰자: 경매 낙찰이 되었을 경우, 선순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주택의 임대차 상황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발급 받습니다.
5. 맺음말
오늘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경우라면 이외에도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정일자, 전월세신고에 대한 다른 글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
함께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