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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1통당 600원이었던 발급수수료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그럼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공증하는 문서로 인감도장이 필요한 각종 절차와 거래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인감도장이 있어야지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후 지문확인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서명확인서와 법적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저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었어야 했는데 본인서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민센터에 재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발급전에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두가지 중 어떤것인지 정확히 체크하신 후에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용도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서 현장에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용도는 크게 ① 부동산 매도 용도 ② 자동차 매도 용도 ③ 일반 용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편리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