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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너무 궁금하시죠? 아래의 바로가기를 예상수령연금액 인증없이 바로 조회해 보세요.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가입중 평균소득액 그리고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2.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 입니다.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입니다. 60세까지 납부를 하고 그 해 생일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럼 우선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 노령연금 수급 연령 정리>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국민연금을 개시연령보다 앞당겨받거나 미뤄받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두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시연령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고, 개시연령보다 더 늦추어 받은 연기연금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앞당겨 받고싶다면 수급 시작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4-1. 조기노령연금 수급조건

     

    ①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②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란 소득이 완전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2024년 기준 2,989,237원)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2. 출생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 

     

    출생연도
    ~1952년생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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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조기노령연금 지급액


    조기노령연금 지급액은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경우, 정상 노령연금 대비 감액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은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앞당길 때마다 적용되며, 1년 앞당길때마다 6%가 감액되며 최대 5년 일찍 수급시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5.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 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 (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6. 맺음말

     

    이상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조기수령, 연기연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현재 준비되어있는 노후자금 상태를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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