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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하게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용도와 임대차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은?
● 보증금 6천만원이 초과하고 월 차임 30만원이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
● 신규 또는 갱신 모두 포함됩니다. 단, 보증금 및 차임의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단기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내 전월세금을 지키기위한 방패같은 역할을 하니 확정일자도 꼭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편의상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증빙서류는 ①주택임대차 계약서, ②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③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한 명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서 첨부를 하면 한 명만 전자서명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1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다른 분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단독 신고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2024.5.31 까지 계도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2021.6.1 ~ 2024.5.31)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만 이후에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니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6.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뿐만아니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소중한 내 보증금 꼭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