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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되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내기가 힘드실텐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따라오세요.
1.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먼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에 해당하신다면, 관한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 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아래와 같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기
①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② 민원서비스에서 > 검색창에 '전입신고' 라고 입력하고 우측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③ 정부 24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간단한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 가능)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했습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① 신청인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해줍니다.
② 그리고, 전입사유(이사한 사유)를 선택해준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전에 살던 곳 및 이사가는 사람 입력하기
①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조회 버튼 클릭)
②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줍니다.
※ 이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세대주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③ 세대주 확인 메세지 통지를 위해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5. 새로 이사온 곳 기타 정보 입력
①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후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② 세대원 구성 선택하기
세대원 구성은 2가지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1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이사온 사람끼리만 세대 구성)
②-2.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간혹 이사하려는 집의 기존 세대주가 전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차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 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②-2.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입지세대주 확인용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또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 합니다.
③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 선택사항을 클릭해주고
④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처리되는데 1~2일 소요)
6. 전입신고 외 확인할 사항
이상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 발생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소중한 내 보증금 꼭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