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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부터 청약 대출까지 연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서 더 좋아진 혜택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입대상부터 혜택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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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혜택 총정리

    1.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통장은19세~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납입금은 2만원~ 최대 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통장의 소득기준이 연 3천 5백만원 이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입이 가능한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 청년주택드림통장 제공혜택

     

    다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기본금리에 플러스 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이율기준》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② 이자소득 5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세율 : 15.4%)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③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금리로 대출 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저금리도 대출연계가 된다는 것이 이 상품의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경우도 이러한 혜택제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통장 대출조건

     

     

     

     

     

    ⑤ 또한 이상품의 장점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으니 주택을 구입할 때 저축액을 분양계약금 납부 등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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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방법 및 혜택

     

    3.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방법

     

     

    1) 청년주택드림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신한,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은행별로 모바일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중이라고 하니 아래에서 가입혜택도 두둑히 챙기세요.

     

     

     

     

     

     

    2)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전환 시 납입기간,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3)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3)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필요없이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 중 모바일 신청 시스템 구축 예정)

     

    4)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 시 제출 서류는 신분증, 무주택확약서, 소득증빙자료(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입니다.

     

    5) 청년우대청약저축 가입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아래 주요 기관과 취급은행별 콜센터를 안내해드리니 어디봐도 내가 궁금한 내용이 없다 하신분들은 속 끓이지 마시고 여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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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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