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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요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을 총정리한 글이니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해당 메뉴로 빠르게 가시려면 상단 목차의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차원의 급여가 아닌 재취업 장려에 목적이 있는 급여이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예상액조회,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예상액조회,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예상액조회, 신청방법

     

     

    2. 실업급여 수급자격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조건은 총 4가지 입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 시 6일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주5일+유급휴가1일(토))  근무기간 7~8개월 정도 가 됩니다.

     

    ② 자진 사퇴나 권고사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몇가지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이라고 인정해줍니다.

     

     

     

    ※ 비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 종교나 성별이나 장애 차별, 회사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법을 위반, 채용 후 근무조건이 달라져 퇴사 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했거나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1개월 이상 간호가 필요하여 퇴사하게 될 때

    •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한 육아휴칙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퇴사하게 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가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등으로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통상적으로 그러한 여건에서는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 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즉, 취업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병,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해당사유 발생기간 동안 구직활동 못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 두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중대한 질병, 부상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경우 》 위의 경우처럼 수급기간을 연장(최대 4년)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하단에 따로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3.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세요.(간단정리) ↓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시 연령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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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예상금액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했다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예상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예상금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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