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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기형가족돌봄수당(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6월접수는 이미 마감되었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0일 경기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자가 온라인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온라인 접수 시 이행서약서, 위임장, 계획서 등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많은 편이므로 필요서류를 미리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해 두셔야 온라인 접수 하실 때 차질이 없습니다. (필요서류는 글 하단에서 확인가능)
2.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자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거주하는 만 24개월부터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중인 경우 신청 불가)
신청가능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13개 시군 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기준 부모님(부 또는 모)과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3.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조건
월 40시간 돌봄 활동 수행 시 지원됩니다(미충족지 가족돌봄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는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 평일 9~16시간,유치원 평일 9~14시간이 돌봄시간에서 제외되며 심야시간(22~06)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활동 시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없이 돌봄시간 인정가능(일 4시간 상한, 심야시간 제외) 합니다.
돌봄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 요청, 불시에 방문할수 있으며, 요청거부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익척, 이웃) 2명 가능
4. 제출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아래의 서류들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공무원이 행정망에서 조회가능)
-주민등록등본(신청인,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2)직접첨부해야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서류들도 준비를 하셔야 하며, 추가로 직접 첨부하여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미리 다운로드 하셔서 꼼꼼히 확인 하신 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각 시군 담당자 연락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각 시군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6. 맺음말
맞벌이 가정이 사실 상 조부모님이나 육아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이 양육이 힘든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시는 맞벌이가정은 이번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남몰래 수고해주시는 조부님 및 친인척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